■ 2020년 1월과 8월 세율 변경
▶취득세란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0년 1월 취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3 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 취득세율 적용
-6억 원 ~ 9억 원 주택 취득 시 세율 세분화
-기존 대비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세율이 매매 가격에 따라 세분화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3 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4 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일괄적으로 4%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취득가격 | 2019.12.31. 이전 취득시 | 2020.1.1 이후 취득시 |
6억원 이하 | 1% | 1% |
6억원 ~ 9억원 | 2% | 1.01% ~2.99% |
9억원 초과 | 3% | 3% |
4주택 이상세대 | 4%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취득세율 부분이 100만 원 단위로 세분화되어 1.01% ~ 2.99%가 적용됩니다.
■ 세율 세분화 이유
▶세율이 세분화된 이유는 기존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6억 원 구간의 사람들이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 5억 9천9백만 원일 때 취득세율은 1%로 599만 원이지만,6억 1백만 원 일 때 취득세율은 2%가 적용되기 때문에 1202만 원이 됩니다. 취득 가격은 200만 원 차이지만 취득세는 603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개선한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집이 6억 1백만 원일 때 변경된 취득세율을 1.01%를 적용하면 605만 원의 취득세만 납부하기 때문에 변경 전 2% 적용 1202만 원과 비교 시 절반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2020년 8월 취득세 변경 부분
▶첫 번째: 주택매매, 증여 시 취득세율 세율 인상
두 번째: 1 주택자는 이전과 세율 동일
세 번째: 다주택자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 차이 반영
주택수 | 취득가액 | 쥐득세율 |
1주택자 &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6억 이하 | 1% |
6억초과 ~9억 이하 | 취득가액 2/3억원 3% | |
9억 초과 | 3% |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
8% |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 |
12% |
매매의 경우
조정지역 내 2 주택자는 8%,
3 주택자는 12%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며,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 주택자는 기본세율,
3 주택자는 8%,
4 주택 이상인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세율
▶주택수에 상관없이 12%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직장이나 이사에 따른 이유로 일시적 2 주택이 될 경우는 1 주택자로 과세한다고 합니다.
■ 증여 시
▶증여 취득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3.5% 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았을 경우,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수 | 취득세율 |
1세대 1주택 | 3.50% |
(조정지역 공시가 3억원 이상) |
12% |
■ 종합의견
▶취득세율이 12%까지 인상이 되어 다주택자나 법인의 갭 투자 및 추가 주택 구매가 어려워졌음. 그로 인해 사람들의 투기가 줄어들었음
▶하지만, 취득세율을 올리면서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올렸기 때문에, 1 주택자 서민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올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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