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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영주택 청약시 예치금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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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산 최소 300만원..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이 들어 있어야 자격이 된다.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분양은 정해진 예치금 기준만 넘기면 청약가점(84점 만점) 혹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본인 거주 지역이나 청약하려는 주택형의 전용면적에 따라 필요한 예치금이 달라진다.


■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금

   ▶전용 85㎡ 이하 주택형에 청약하려면 □서울·부산 거주자는 최소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다.

 

   ▶전용 102㎡ 이하 주택형은 ◇서울·부산 600만원, ◇광역시 400만원, ◇시·군 300만원이 필요하다.

      전용 135㎡ 이하는 △서울·부산 1000만원, △광역시 700만원, △시·군 400만원 등이다.


■ 많이 실수하는 부분

   ▶예비 청약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는 본인 거주지가 아닌 분양 단지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예치금을 따지는 경우다. 예를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예비 청약자가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전용 84㎡에 청약하려면 예치금 300만원이 필요한게 맞다. 그런데 해당 단지가 화성시에 있다는 이유로 시·군을 기준으로 200만원만 필요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꽤 많다.

 

   ▶전용면적의 소수점도 주의해야 한다. 서울 거주자가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티지' 전용 102㎡에 청약하려면 예치금 600만원 이상만 넘기면 된다고 착가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도 있다. 소수점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다. 전용 102㎡는 자세히 살펴보니 전용 102.9838~102.9986㎡다. 전용 102㎡ 초과~135㎡이하 예치금 기준인 1000만원 이상을 채워야 했다. 물량의 절반이 저가점자 혹은 1주택자를 위한 추첨제로 배정됐는데 예치금이 모자라 포기한 사례가 부지기수다.

 

   ▶부족한 예치금을 채우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필요한 만큼 채워놓으면 된다. 단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가입자는 모집공고일 하루 전에 미리 증액해야 인정된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넉넉히 채워놓는 것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서울·부산은 1500만원, 기타 광역시와 시·군은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이 들어 있으면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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