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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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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청약제도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1~2년)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구지정 → 지구계획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청약(공공주택사업)


■ 공급 계획

   ▶7월 ☞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백호, 성남복정지구 1천호 등도 계획되어 있다.

 

   ▶10월 ☞ 남양주왕숙 2지구 1.4천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천호,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 ☞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7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 될 예정이다.

 

   ▶12월 ☞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 안산신길2(1.4천호)등의 입지에서도 공급 될 예정이다.


■ 신혼부부 혜택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 4천호를 포함하였으며, 신혼부부·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 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연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및 콜센터

   ▶누리집(www.3기신도시.kr  , 4.29일 사정청약탭 오픈)를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르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6월부터 콜센터(☎1600-1004) 운영을 병행하여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도 운영할 계획이다.


■ 사전청약 절차

   ▶사전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전 ①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수 ②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추가분양가 ③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④당첨자 선정방법·일자 ⑤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정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하여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 할 수 있다.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충족 필요)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할 수 있다.

     ※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 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자의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 할 수 있다.


■ 관련자 의견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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