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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해외부동산 보유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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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서 세금 냈다면 세액공제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할 경우 각 단계별로 국내에서도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물건별 2억원 이상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땐 이듬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에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나 제3자에게서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자금을 증여받은 시점의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본인 명의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증여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 한국은행에 신고한 뒤 신고 필증을 갖고 은행에 가야 송금이 가능하다.

 

   ▶해외 부동산 보유 시엔 임대 소득을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지 국가에서 납부한 임대 소득 관련 외국 납부세액은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국외 주택은 국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 1~31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를 과세할 땐 해외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 해외 부동산 처분시

   ▶해외 부동산을 처분할 땐 국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지에서 납부한 양도소득 관련 납부세액은 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받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증여나 상속이 이뤄진 경우에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 결론

   ▶현지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국내 세법에 따라 한국에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 해외 부동산을 사고, 운용하는 게 절세 측명에서 바람직한 전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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