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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완납일이 기준' 유권해석
▶9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계약금 분납 시 양도세 감면 기준일은 납부를 마친 날짜'로 결론을 냈다. 양도세 기준일을 사이에 두고 계약금을 두 차례 나눠 납입했으면 바뀐 양도세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소식에 부동산 인터넷카페 등에선 혼란이 일었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던 수요자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는 과거 비슷한 사례로 짐작할 수 있어 따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2008년 '분납 계약금 인정 여부'를 놓고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부자가 계약금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좀 더 세밀하게 관련 규정을 안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을 샀는데 입주자 등기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됐다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도 세금 관련 사이트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실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매입한 분양권은 이후 해제돼도 양도세 규정은 종전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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