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 2020년 11월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 집회•시위 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등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개인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하,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착용 가능한 마스크..?
☞ 착용 인정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및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
☞착용 불인정 마스크
● 망사형마스크, 밸브형마스크
● 얼굴을 가리는 스카프등의 옷가지
3.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부과 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 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 예외
● 만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 질환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때
● 세수,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시 마스크 착용 어려울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출연 및 사진촬영,수어통역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경우가 있을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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