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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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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2020년 11월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 집회•시위 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등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개인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하,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착용 가능한 마스크..?

☞ 착용 인정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및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

☞착용 불인정 마스크
● 망사형마스크, 밸브형마스크
● 얼굴을 가리는 스카프등의 옷가지


3.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부과 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 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 예외
만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 질환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때
● 세수,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시 마스크 착용 어려울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출연 및 사진촬영,수어통역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경우가 있을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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