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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식

특종! 전동킥보드 대여 (만18세 이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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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 대여 연령 제한

   ▶전동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형 이동수단(공유 PM)'을 대여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 이상으로 잠정 제한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 청소년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인도 등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킥보드가 방치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거치 제한구역(지하철역·건물 입구, 횡단보도 앞 등)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에 확대·보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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