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필요할까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19호)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최고 정격출력11kw 초과시 2총소형면허 필요!!)
위반시 처벌>>>무면허 운행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2.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되나요..?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 운행시 면허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반시 처벌>>>0.03%이상 정지, 0.08%이상 취소
3.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 해야되나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 운행시에 안전모 착용은 필수 입니다.
위반시 처벌>>>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4.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되나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도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위반시 처벌>>> 인도주행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여기서 잠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된 부분을 살펴 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라는 개념을 시속 25km, 30kg 미만의 중량의 이동 수단으로 정의 하기로 했습니다.
위반시 처벌>>> 위 기준을 넘을 경우 이륜자동차와 같은 규제를 합니다.
1. 만13살이상 면허없이 이용 가능(단, 동승자는 태울수 없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금지! 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은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함 (개정법에 따르면 자전거를 탄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경미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3. 개정법에 따르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안전모 착용은 의무이지만 벌칙 조항이 없음. 4. 개정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차도 우측 주행도 가능함.
@전동킥보드와 사고시 보험 적용 부분
1.보행자가 전동킥보드로 다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됨
2. 그동안은 전동킥보드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보상할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는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시 가해자가 보상 거부시, 피해자는 가해자 정보 및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 대인1로 조정)
보험사는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대인1 보상한도>>> 사망시 1억 5천만원
상해시 등급에 따라 50만원~ 3천만원
(상해 14급은 한도가 50만원, 13급 80만원, 12급 120만원, 1급 3천만원)
'교통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종! 전동킥보드 대여 (만18세 이상 제한) (0) | 2020.12.01 |
---|